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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덕구 전경.ⓒ대전대덕구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가 대덕구가 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체육회 임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정황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자치위는 지난 4일 “회계정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업체에 공사와 용역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오동환 의원은 “5000만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급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돼야 여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구청 담당 국장에게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8년부터 18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무엇이냐”며 따졌다.
이경수 위원장도 “수년 간 계약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체육회 임원과 관련된 부분을 몰랐으며 우연에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 몰아주기가 없었는지 자세히 조사해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장인 A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2018~2019년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2000만 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수계 계약액은 모두 5800만 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B 업체가 2018년 10월 이후 수주 받은 사업은 풋살장 골대 교체, 방풍 막, 안전펜스 설치 등의 공사계약 7건 등이다.
또 송촌 체육공원교, 새롬공원, 증척골공원, 금강로 하수클럽, 법동클럽, 을미기공원 등의 유지보수 용역계약 8건, 라커룸, 보호 매트, 굵은 모래 및 소금 구매 등의 물품계약이 4건 등 모두 18건에 이른다.
업체 측 관계자는 “건설면허는 전문건설을 위한 면허이며, 체육시설의 파손 타일을 수리하거나 농구대를 설치할 때 필요한 면허가 아니다”며 “타구청과의 계약에서도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덕구는 “수계 논란과 관련해 B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돼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