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노래방 등은 밤∼새벽 영업 중단…‘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당분간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새벽시간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전국 및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 0시를 기해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하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 예식홀 및 빈소 1곳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중복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4㎡ 당 1명 씩으로,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8㎡ 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목욕장업 내에서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마트·백화점은 시식을 금지하며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한다.

    도는 이밖에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로 △실내 전체와 집회·시위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입장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등학교 3분의 2),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에 더해 각 업종별 자율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1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