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유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종교시설 좌석 20%까지 장례식장 100명 미만…모임·식사·숙박행사 금지
  • ▲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문.ⓒ세종시
    ▲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문.ⓒ세종시

    세종 지역에서도 8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에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세종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종교 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해서 안 된다.

    국·공립시설의 인원은 정원의 30%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주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 1일 평균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고, 이중 32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은 525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말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