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록업체 65곳 대상 실태조사 착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30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내달 7일까지 8일간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흡한 업체는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도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과 사무실이 확보될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