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29일 “유흥시설·PC방·노래방 등 23종 면적당 이용 제한”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참여인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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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된다.방문판매 등 직 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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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된다.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허 시장은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으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