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법률문화프로그램 제공
  • ▲ 충남대 법률센터 ‘지역개방형 법률문화포럼’장면.ⓒ충남대
    ▲ 충남대 법률센터 ‘지역개방형 법률문화포럼’장면.ⓒ충남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법률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개방형 법률문화포럼’을 열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서 알기 쉽도록 법률 지식을 알려줬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난 20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지역개방형 법률문화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자와 참여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주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20일에 낙태문제에서 윤리와 법을 다룬 이경욱 변호사의 ‘윤리와 법’ △23일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같은 개인정보문제를 다룬 류제화 변호사의 ‘코로나19와 법’ △27일에 종교에 있어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다룬 지영준 변호사의 ‘종교와 법’을 맡아 각각 진행했다.

    손종학 센터장은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낙태, 종교 등을 주제로 법률문화포럼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수준 높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