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배임·화장품세트 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 고발”
-
대전 서구 가장동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9월 금성백조 임원 A씨와 일부 조합원 등 5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문규 조합장은 25일 금성백조 임원 A씨 등의 고발사건은 “시공사 임원인 A씨가 지난 1월 12일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설명회장에서 ‘조합장 등이 조합 돈으로 배임(횡령)했다’, ‘조합 총무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었다”고 밝혔다.한 조합장은 “조합 총무가 ‘금성백조 컨소시엄과 관련해 공문 제안서와 관련해서도 A씨가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며 발언을 중단시키는 등 조합원 설명회 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A씨와 직원 등은 일부 조합원과 함께 조합 사무실 회의실을 점거해 임시총회 책자 박스를 찟은은 것은 물론 책자를 밖으로 들고 나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특히 A씨는 조합장실에 혼자있던 조합장에게 ‘임시총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회의실을 점거한 사람들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의 임시총회 취소 결정 공고를 하게 했다”고 전했다.한 조합장은 “금성백조 임원 A씨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일련의 행위 등은 조직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정황 또한 존재한다. A씨의 행위는 시공사의 임원으로 본 계약에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금성백조 임원A씨 이와 관련해 “조합장이 고발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금성백조 관계자는 한 조합장의 고발과 관련해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과 맺은 시공사 도급계약해지 건과 임원 A씨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응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한 조합장은 지난달 29일 가장제일교회에서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금성백조의 귀책 사유 등을 들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도급계약 해제 이유는 금성백조가 비상대책위원회 해임총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합 운영에 개입하려고 시도 하는 등 오로지 시공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도급 계약이 해지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 동 1779가구 신축을 추진해왔다.한편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금성백조와 맺은 시공자 도급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