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체제서 1개국 신설, 절차법에 문제” 지적에 “의회 보고사항 일 뿐”맞서
  • ▲ 대전시 중구의회.ⓒ중구의회
    ▲ 대전시 중구의회.ⓒ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총무국 기획공보실 행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 집행부의 어정쩡한 해명으로 일관하자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대전 중구의회 행자위 소속의원들이 23일 총무국 기획공보실 행정감사에서 내년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현행 3국 체제에서 1개국 신설은 절차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맞서 집행부가 “계획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일 뿐”이라는 어정쩡한 해명이 화근이 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의원들의 지적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절차법에 근거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은 중구가 시·군·구 본청의 실·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구청장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의 협의 결과를 의회에 알려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은 지자체의 장은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4조(정원의 관리) 2항은 지자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 결과를 지자체별, 기관별, 직급별로 종합해 작성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은경 의원은 “집행부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의회와 협의 없이 의안을 제출했고, 지자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 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고 대전시와 협의 후 협의 결과를 안건으로 올려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2021년 조례안에 34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렸으나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됐다. 절차상 하자를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선영 행자위원장은 “ 내년도 중기 기본인력계획(안)에 증원 관련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의안을 보고했다. 의회의 조례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옥향 의원은 “집행부가 지자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 1항 4항에 따라 2020년도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에 20명으로 보고했지만 23명으로 증원한 데 법령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기관인 대전시와 행안부 보고에 문제가 있다. 정원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구청장 마음대로 할 것이면 대통령령은 뭣하러 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법을 어겼다는 것은 잘못됐다. 단지 숫자가 20명으로 보고했다가 23명으로 증원했다고 해서 위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원관리규정에 보면 정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대전시가 공고 대상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와 행안부에서 어떠한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 이해해줬으면 한다. 인원증원 계획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감사실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밑 낮을 가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