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도청소재지임에도 군 단위에 머물러”
  • ▲ 홍문표 의원과 홍성군, 예산군수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문표 의원실
    ▲ 홍문표 의원과 홍성군, 예산군수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문표 의원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홍성·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해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