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감면율은 50%
  • 대전 대덕구가 5일  “올해 하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방세 지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덕구는 상반기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 임대인 62명에게 4913만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