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호교통 승무원이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계도활동을 하고 있다.ⓒ산호교통
    ▲ 산호교통 승무원이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계도활동을 하고 있다.ⓒ산호교통
    대전시가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부과와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

    계도 활동은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지난달 30일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 나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미착용 또는 부적절하게 착용한 2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착용법도 안내했다.

    한 정류소 1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택시는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계도를 실시하며,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13일 부터는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해 코로나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