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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과태료부과와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계도 활동은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지난달 30일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 나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미착용 또는 부적절하게 착용한 2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착용법도 안내했다.한 정류소 1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택시는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계도를 실시하며,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한다.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13일 부터는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해 코로나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