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폭발사고로 2명 다쳐…대전노동청 조사 중 공장 시설 보수 중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화재’ 발생
  • ▲ 지난 3월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
    ▲ 지난 3월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
    지난 3월 대형 폭발화제를 일으켰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또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주민들이 폭발사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충남 서산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수리보수 중 배관내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골절상을 입는 피해를 입은 반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노동청 감독관은 “이날 사고는 인화성 액체에 의해 폭발화재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정확한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충남소방본부 등이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소방본부 등이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하고 있다.ⓒ충남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에 의해 근로자 2명이 화상과 팔을 접질리는 사고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폭발화재사고와 관련, 공장 인근 건물 피해 90여 건과 인적피해 2200명 중 대부분 합의가 됐다”며 “1인 당 15만원에 병원 비 등을 더해 지급을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 4일 오전 3시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직원 2명과 인근상가 주민 7명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과 천장이 내려 앉고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2200여건 접수)를 입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2018년 15일 BTX공장 배관 Creak으로 인한 벤젠 5톤을 누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5일 D-BTX 601B 공장 화재로 인해 수소가스가 누출, 생산차질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