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원산안면도 교각 충돌 ‘3명 사망 19명 중경상’해경, 낚시어선 선장 A씨 과실치사상혐의로 입건…사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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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31일 낚싯배가 태안군과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낚시어선 사고는 어둠속에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규정속도보다 더 높은 과속 운항을 하다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태안군 고남면 원산안면대교 아래에서 낚시어선 푸른바다호(9.77톤)가 낚시꾼 등을 태운 녹도용섬으로 가던 중 대교 1번 교각과 충돌했다.이날 5시 43분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과 충남소방본부(소방관 85명과 의소대 25명, 해경 10명, 경찰 4명)는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긴급 급파, 5시 51분쯤 사고현장에 도착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심정지 환자 2명과 경증환자 13명 등을 구조해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 등으로 긴급 이송했다.경증환자 6명은 서산중앙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했으며 중증외상 환자 1명은 소방항공대(태안 216)가 오전 8시 15분에 도착,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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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오전 7시 50분쯤 사망자 1명은 보령아산병원으로, 대천항 내 환자 5명은 익산원공대병원 등으로, 오천항 내 환자 7명은 보령아산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는 등 오전 9시 5분까지 헬기 등을 이용해 사망자와 중경상자 이송을 모두 마쳤다.해경과 소방본부는 충돌 선박은 인근 민간 어선이며 영목항을 경유해 오천항으로 예인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고 어선 푸른바다3호 선장 A씨(42)는 해경조사에서 “시속 27~33㎞(15~18노트) 정도 속도로 항해했다”고 했으나 해경이 선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속도가 18노트(시속 33㎞)까지 찍힌 것으로 알려져 낚시 포인트 확보를 위해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선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해경은 “A선장이 동트기 전 어두운 상태에서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배를 빠르게 몰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이날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소방관, 의용소방대, 경찰 등 모두 124명과 헬기 등 장비 31대가 긴급 출동해 사고가 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 등을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