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한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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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태선 전 후보가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한 전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8일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충남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8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준신 14만 4505명의 유권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신 모든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한 전 후보는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 당락을 떠나 유권자의 선택에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며 “한태선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온갖 네거티브 현수막이 난무했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천안시의 편파인사, 코드인사, 불공정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멀쩡하게 잘 진행됐던 사업을 전임시장의 사업이라고 무조건 중단시키고 브레이크를 잡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박상돈 천안시장의 행정’을 지적하며 “천안시 행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고 당당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 천안지역 전·현직 공무원을 초청,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한 전 후보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당시 모임을 주도한 천안시 공무원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