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7‧대전4…세종·충북 각 1명…병원·가게 방문 ‘허위 유포’경기 32·강원 23·서울 22·경남 16·경북 15명 順
-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87명이 검거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으로 집계됐다.충청권에서는 충남 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4명, 충북‧세종이 각 1명씩 모두 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검거된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 제44조의 7의 1항 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한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