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위험시설 4987곳 대상 신청 접수…50억 규모
  • ▲ 충남도는 15~17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 도내 시장, 군수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는 15~17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 도내 시장, 군수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충남도는 15~17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이며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피시(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도내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9일 방문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