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7월 20일부터 9월4일까지 기획수사기준·가격 위반·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1건·무표시 제품 보관·거짓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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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기준 및 규격,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성분명을 거짓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건) △무표시 제품 보관(3건) △거짓 광고 행위(1건) 등이다.조사결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18도 이하)과 냉장제품(0~10도)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 309kg을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B업체를 포함한 3곳에서는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C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와 고의적으로 식육 등을 속여 팔아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김치공장 등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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