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12일 기자회견 “14일 0시부터 시행…방문판매업 제외”노래연습장 등 9종 새벽 1~5시 집합 금지…전자출입명부작성 등 의무화
  • ▲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대전시청에서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대전시청에서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시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오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오는 14일 ‘0시’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예배 허용 등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최근 동구 가양동 일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최근 동구 가양동 일원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시는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했고 동구에서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 신속하고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일원에 공무원,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해 유증상자나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허 시장은 “의료기관에 유증상자가 방문 시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감시체계도 강화했고 시민들께서는 지인들 간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