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부시장 “종교시설 점검 29곳 대면예배 확진 상습 위반 교회 고발” “역학조사 방해혐의 3명·순복음우리교회 3명·자가 격리 위반 5명 고발조치”
  •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관련, 대전지역에서 29곳의 종교시설이 대면예배를 진행하다가 적발됐고 3명이 역학조사를 방해했으며 자가 격리도 5명이 위반해 고발 조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교인 39명의 대전에서 소모임은 영상촬영을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 부시장은 5일 발생한 코로나19 4명(290~293번)의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5일 발생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290번은 지난달 20일 확진된 대전 186번의 접촉자이며 8월 15일 충남 공주시 반포 소재 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주시에서 지난 4일 저녁 신용카드 정보를 회신 받아 통보함에 따라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됐다. 당일 이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에 대해 신용카드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역학조사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291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중수본에서 2차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통보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됐고 292‧293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인 225번의 접촉자인 대전 287번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교인 대전 원정 소모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부시장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서울에서 교회 모임이 안 되니까 대전에서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확인 결과 예배적 성격의 모임은 아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을 포함해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석자 명단은 확보했고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자세한 것은 CCTV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지역의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행정조치 이행 실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0시부터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려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 후 종교시설 2705개소에 대해 대면 예배 등 행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종교시설 607개소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28곳에 대해 대면예배 사실 등을 확인했고 상습적‧의도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 부시장은 “시는 코로나19와 관련, 행정조치 위반 및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해서는 6일 현재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조치했고 순복음 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가 격리 위반자 5명도 고발 조치했다”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호소했다.

    한편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93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