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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확진 판정 이후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진단검사를 거부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어겼다.
A씨는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검사를 받지않고 버티다 지난 28일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검사에 응했다.
이 때문에 B씨가 이용하던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에서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이들 3명이 A씨에 의해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광화문 집회 청주지역 인솔자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했다 고발된 온라인 게임업체 대표는 이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게임업체 대표 C씨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포커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대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 청원구 율량동 모 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회 당일 호텔 인근 상가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이 대회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열린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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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넘겨 받은 광화문 집회 관련 도민 명단에 포함된 82명이 아직까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 30분 가량 머문 휴대전화 GPS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회·집합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