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전수검사…53·56·57번 추가 확진
  • ▲ 증평군의 방역요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무실을 소독하고 있다.ⓒ증평군
    ▲ 증평군의 방역요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무실을 소독하고 있다.ⓒ증평군
    충북 청주시는 30일 충북 59번 확진자가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노인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53번 확진자(80대)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6번(90대, 이용자)과 57번(40대,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56·57번의 접촉자 검사에서 지난 29일, 56번 확진자의 가족인 59번(70대)이 확진됨에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타지역 방문이력과 종교·집회 참석 유무 등을 수차례 질문했지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통해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반복해 질문했으나 계속 부인하다가 뒤늦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그동안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미실시자에게 지속적으로 검사를 권유했으나 59번 확진자는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도지사 긴급 발표문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교회 및 집회 관련 방문자에 대해 18일 오후 1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안내문자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독려해왔다.

    시는 59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들(53·56·57번)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그들의 감염이 59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범덕 시장은 30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에서 “무증상자나 경증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