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100명이내로 축소 신고해당일 현장 점검해 위반시 고발 조치 방침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청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오는 29일 예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에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방역수식 준수) 행정명령’으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궐기 대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이라는 단체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청주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앞에서 열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집회에 1천여명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아 인솔한 A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30여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청주시가 지난 23일 감영별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는 최근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실외에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운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해당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을 대비해 경찰과 공조했다.

    이에 주최 측은 100명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신고했고, 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다시 발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에 의하면 이 기간 집합과 모임, 행사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

    시는 집회 당일 현장을 점검해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