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체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강력 권고 ‘행정명령’예배‧법회‧미사 예배…소규모 종교행사도 ‘전면금지’
  •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20일 8‧15 집회 참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재촉구 및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3명, 8‧15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등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허 시장은 “대전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9일 밤과 20일 아침 사이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모두 182명”이라며 “대전지역에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8‧15집회 참가단체 중에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해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서응로 나온다는 식의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허 시장은 “2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검진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만약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했고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 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도 의무화했다.

    또 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이달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경로당 등을 출입으로 인해 감염을 확신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발한다.

    허 시장은 이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