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13일 “재발방지 차원 제도·환경개선 지시”
  • ▲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안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공무원 1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허 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 도안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1명이 구속되자 행정부시장에게 공무원 독직사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시장은 “대전 도안도시개발사업 과정서 공무원이 구속된 것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개선을 준비하라고 행정부시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 대전시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중 공무원 1명(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무원 1명과 대학교수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구속된 공무원은 유성구 용계동 도안 2~6지구에서는 아파트(1171가구), 단독주택(15가구), 블록형 주택(56가구)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 A씨(구속)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에 이어 공무원이 구속되자 시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