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28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원자력안전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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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자료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대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된다.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28일 “원자력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와 지역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은 약 2만86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있는 연구용원자료의 소재지임에도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시와 시민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 방사선 장해방어 보고의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하게 된다.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대전지역사무소 설치로 △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등), 원자력환경공단(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연료가공시설) 등 안전규제 △중부지역 방사능방재・물리적방호 업무 및 환경방사능 감시 △대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시 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무단반출, 원구용원자로 불시 정지등 각종 원자력안전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지원과 함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가 마련돼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