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에 2200만원 체납…폐업 등으로 회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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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임대‧관리비 미납채권을 처리하면서 지나치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현재 진행중인 채권청구는 4개 업체에 2200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 업체는 장기 체납된 업체들로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된 상태로 채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된 업체는 폐업된 상태로 법정절차를 밟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채권 확보를 위해 소요 비용은 1건 당 명도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 또 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 의뢰비용 30만원, 가압류 및 경매처분에 따른 의뢰비용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사실상 4개 업체로부터 22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임대관리비 청구권은 3년이고 지급청구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시에는 10년간 유효하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11일 대전시의회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대전시 결산승인 및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에서 기업 등에서 자금 미회수로 인한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만한 행정 처리를 지적했었다.

    김 의원(대덕2)은 “이번 결산 기간 중에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더 면밀히 파악했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미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채권확보 절차 등에 따라 미납채권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