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무관, 작년 11월 당직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 불러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
  • ▲ 음성군청사 전경.ⓒ음성군
    ▲ 음성군청사 전경.ⓒ음성군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1일 충북 음성군 5급 공무원 A씨가 청구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A사무관이 야근 당직을 하던 부하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과 함께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음성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