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범덕 시장-업체 대표 등 재정투명성 확보 등 골자
  • ▲ 20일 청주시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내버스 6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세 시행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주시
    ▲ 20일 청주시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내버스 6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세 시행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투명성 등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20일 시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청주시내버스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19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협약에는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된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의회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 녹색청주협의회 이재희 상임의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배철 공동대표, 충북청주경실련 현진 공동대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 원광희 공동위원장 등 5개 단체의 대표들도 참석해 이 협약을 지지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4년 11월 도입계획 수립 이후, 2015년 3월 도입추진 협약체결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다가, 2017년 1월 논의 잠정중단 등의 진통도 있었지만, 2018년 8월 시의회, 시,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한범덕 시장은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및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해 2021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