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서원대 등 총학생회와 논의중…가뜩이나 어려운 대학들 ‘재정부담’
  • ▲ 충북대학교가 17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수업차질과 관련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실수납액의 10%선에서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가 17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수업차질과 관련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실수납액의 10%선에서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충북대학교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충북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수업차질과 관련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키로 결정했다.

    충북대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처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타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결정이 이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는 17일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실수납액의 10%선에서 등록금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은 2학기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8월 졸업생은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그러나 대학원생과 전액 장학생, 휴학생에게는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부터 총학생회와 여러 차례 등록금 반환 협의를 한 끝에 17일 최종 1인 당 평균 실수납액의 10%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타 대학들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주대는 현재 1학기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면액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등록금 반환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는 서원대도 ‘코로나19 극복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상황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질 하락 등의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1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키로 했다. 다만 반환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총학생회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20학년도 1학기에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강의에 따른 장비를 갖추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시간강사 등의 강의료를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적게 지급한 것도 아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 감면액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겠지만, 가뜩이나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자 지난 4‧15 총선 당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등록금 반환운동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