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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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을 돕기 위해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9일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대전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대덕소방서 관계자는“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1월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에 이어 지난 2월 대전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