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탈당했더라도 혐의 인정되면 징계
  • ▲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5년간 복당불가 중징계를 받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5년간 복당불가 중징계를 받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 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긴급회의 열어 신 의장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도중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는 당원이 탈당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 중에 있으면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 후에도 신동운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 3일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소속인 초선 이양재(나 선거구) 의원이 3차까지 가는 표 대결을 벌여 매번 각각 4표씩 얻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결국 3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도당은 신 의장이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며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