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일 계도…미준시 300만원 과태료·방역비용 부과15일 이후 방문판매업소·암호화폐 중심으로 4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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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와 방역비용을 내야 한다.최근 대전에 방문판매업소·암호화폐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시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이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25일 대전에서 97~101번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15일 이후 46명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