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시행 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충북 청주시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청주시는 16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올해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시행일 전날 오후 5시께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단속은 무인카메라로 하며,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한 뒤 7~8월까지 시험 가동 후 9월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은 청주IC(석소동), 서청주 IC(지동동), 오창 공항로(오창읍), 남이주유소(남이면), 오창공단IC오일뱅크(오창읍), 청남대한우(남일면), 내수공업사(내수읍), 대원칸타빌2차 @(주중동), 구암삼거리(남이면), 현암묵집(낭성면), 모충교(모충동), 기아자동차 남청주지점(분평동), 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수곡동), 청주고등학교(복대동), 청주YWCA(봉명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내덕동) 부근으로 16곳에 20대가 설치된다.

    적발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단, 1일 1회만 부과) 

    시는 올해 사업으로 3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4960대, 매연저감장치(DPF) 1984대, 전기자동차 395대, 수소자동차 250대, LPG화물차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60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0%이상(2016년 28.8㎍/㎥ → 2025년 20.2㎍/㎥)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원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중이 높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