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신속 대처·개인정보 유출 차단…개인 휴대폰에 QR코드 발급 사용
  •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14일 QR코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도입 취지·시연 등 활용법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출입자들이 손으로 명부를 작성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R코드가 도입되는 시설은 도서관 12곳을 비롯해 청주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야구장, 청주종합경기장, 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복지재단,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한국공예관, 백제유물전시관, 고인쇄박물관, 두꺼비‧맹꽁이 생태문화관, 청년뜨락5959 등이다.

    실내 밀집시설로 분류돼 집단 감염위험이 높아 아직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들도 문을 열게 되면 QR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수기명부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접근요령에 대한 설명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개인 휴대폰에 네이버 등 QR발급회사로부터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 출입 시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처음 QR코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동의와 휴대폰번호 인증을 거치게 되며, 이후에는 인증절차 없이 QR발급회사에 로그인만 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QR코드는 복제로 인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발급 후 15초 동안만 유효하며, 시간이 경과하거나 다른 시설을 출입할 경우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QR코드로 인식된 정보는 두 곳에서 보관하게 된다. 시설의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서 보관하고, 관리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확진자 발생 등 질병관리본부 요청할 경우에만 두 곳의 정보가 결합되어 역학조사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자 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