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감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 등시, 별도 해제시까지 운영자제 권고·방역수축 준수 조치
  • ▲ 대전시청사.ⓒ대전시청
    ▲ 대전시청사.ⓒ대전시청
    최근 서울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대전시가 2일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시가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행 대상은 고위험시설 8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이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이번 행정조치에는 시내 2210곳의 시설이 해당된다.

    행정조치 대상 시설에는 정부가 선정한 8종 외에 호프·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시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포함해 확대 추진하며 대상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를 비롯해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이다.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전자인증 혹은 수기기록),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행정조치 관련 핵심방역수칙 홍보와 자치구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유흥시설과 호프집, 감성주점에 대한 일시적인 집합금지의 명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