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착용시 탑승 제한…코로나 확진 판정시 최대 벌금 300만원·방역비 청구정윤기 부시장 “공무원 시차출근제, 산하기관·민간 기업까지 확대”
  • ▲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오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시차출근제는 시 산하기간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선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 기간에 마스크 미 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부터 고2, 중3 등의 등교를 앞두고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정 부시장은 “고3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근제를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27일부터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 본청은 3분의 1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 하도록 하며,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 부시장은 “시는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에 앞장 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 공무원의 헌신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 27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 시는 방역관리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