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입국시 자차 귀가후 자택 격리…11일 충남대 병원 입원
  • ▲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대전시
    ▲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대전시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환진자는 43명으로 증가했다.

    대전시는 “이날 새벽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2명(42․43번)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진담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2․43번 확진자는 지난 8일 미국에서 함께 입국한 10대 형제이며, 2명 모두 입국 후 모친 차량으로 귀가해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 형제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이날 오후 2시 충남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중 접촉자는 없었으며, 자택에서 접촉했던 모친은 오늘 오전중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던 지난달 28일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2명에 이어 또다시 감염환자가 발생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는 해외입국자들의 잇따른 감염에 따라 유성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 임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입국자 본인이 원할 경우 격리시설에 수용하는 등 해외 입국자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에 나섰다.

    한편, 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하여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다음달 6일 새벽 6시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는 11일 9시 현재 50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향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지난 8일 밤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유흥시설 30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유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시 위생환경과 황미경 주무관은 “해외입국자 감염자는 모두 13명이며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감염자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