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통과…51개 의무채용 기관 ‘넓혀져’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올 24%·2021년 27%·2022년 이후 30%허태정 시장 “일자리 확대·청년 다양한 취업기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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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충청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27일부터 5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대전시는 6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고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며 “구체적인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6월에 국토부에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시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 17개, 충북 1개, 충남 1개, 세종 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 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다.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예상)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의무채용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고 6월 개최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며,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적용 예상 공공기관(21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대전 17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충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남 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세종 1개) 한국항로표지기술원◇(부산 1개)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