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10일 KPIH, 28일까지 대출정상화 催告용지매매계약 해지후 사업협약 해지도 진행 예정
  • ▲ KPIH가 추진했던 대전시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조감도.ⓒ대전도시공사
    ▲ KPIH가 추진했던 대전시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조감도.ⓒ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의 해제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 또 다시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도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는 10일까지 PF대출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4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오는 15일에서 28일까지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KPIH가 10일까지 PF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훈 KPIH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이 원래 KB증권으로부터 받은 돈이 만기일이고 14일 안에 대출 정상화를 시키면 594억 원을 다시 갔다놓으면 된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