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 등록·선거사무소 개소 후 ‘선거운동’
  • ▲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이 지난 2일 4·15 총선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이 지난 2일 4·15 총선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황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후보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서는 검찰수사 중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지난 1월 29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공소됐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토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 해제됐다.

    송인승 대전중구지회장은 황 후보의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 황 후보가 지난 1월 31일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1337 서현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이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이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또 건물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서대전사거리 등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피고발인 황운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며  “실제로 지난 2월쯤까지 경찰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피고발인 황운하가 ‘경찰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 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조 66조’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배한 것으로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송 지회장은 “황 후보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돼 오는 23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