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이어 5일 해외입국자 접촉자 ‘확진 판정’
  • ▲ 대전시방역당국 관계자가 KTX를 이용해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방역당국 관계자가 KTX를 이용해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대전시
    4일에 이어 5일에도 대전에서 해외입국자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나왔다.

    대전시방역대책본부는 이날 “해외입국자 접촉자인 대전 38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대전 유성구 거주 20대 여성으로,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해외입국자는 자가 격리 중이며 접촉자는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보건소는 지난 4일 38번 확진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앞서 4일 유성구 관평동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입국자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에서 해외입국자 중 감염 환자(접촉자 포함)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