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지급…6일 온라인·20일 복지센터 신청 대전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대전형 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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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의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662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과 관련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코로나 추경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공식화했다.허 시장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별개로 중복 지원한다”고 말했다.◇1인 가구 30만 5000원·6인 이상 70만원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달 24일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6인 이상 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 원을 비롯해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 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6인 가구 70만 원이다.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0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가 20만원을 지원하지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시 지원금에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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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산정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지원에 따른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하고, 세부적인 소득수준 산정내용으로는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3984원, 4인 가구 16만865원, 6인 가구 23만3499원,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5만9118원, 4인 가구 16만524원, 6인 가구 22만167원이다.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 운영한다.신청은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되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수령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어 문자로 개별 수령시기를 안내하기로 했다.허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도 대전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지만 생계 기로에 놓인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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