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후보자 등록금 1500만원·비례대표 500만원후보자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 공개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뉴데일리 D/B
    다음달 2일 21대 총선 공식 선거일을 앞두고 26‧27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 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6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충북·강원 각각 8개 선거구를 비롯해 세종 2개 선거구(기존 1→2개), 대전 7개 선거구, 충남 11개 선거구 등 26개 선거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