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음성’…약국·병원 등 방역 조치
  • ▲ 충남 천안시 소속 방역요원들이 어린이집 코로나19 소독을 하고 있다.ⓒ천안시
    ▲ 충남 천안시 소속 방역요원들이 어린이집 코로나19 소독을 하고 있다.ⓒ천안시
    21일 대전에서 남편에 이어 부인도 ‘코로나19’ 확진 판명돼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이날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지난 11일 기침과 인후통으로 검체를 채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3번 확진자의 부인이다.

    50대 여성 확진자는 기저질환 환자로 고혈압과 당뇨·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충남대병원에 입원 조치할 예정이며 확진자의 아들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이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좌사과정에서 밝혀진 미소이비인후과, 둔산내과, 즐거운약국, 산들약국, 대전고용복지센터, 세이브존 등은 우선 방역 조치된다.

    한편, 시는 이들 확진자의 추가 동선은 파악 즉시 대전시 홈페이지·SNS 및 언론에 공개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