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15개 시장군수, 19일 기자회견 “충남 산업 전반 경기침체 전국과 유사”“도소매업·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등 상당한 충격…1가구당 100만원 지원”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일용직 등 근로자 4만5000명 저소득층 대상전년 동월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10인 미만 제조업·운수업 등 지원
  •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19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1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4월에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충남지역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정도는 전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은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OECD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주변 국가들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정도가 전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제조업의 BSI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제조업 1월 업황실적이 ‘75’로 반등하다가 2월 ‘65’로 급감했고 비제조업은 1월 업황실적이 ‘67’로 반등하다가 2월 ‘60’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 15만명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소득기준은 가구단위로 적용하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약 15만 명이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10만 명)로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 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이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시내버스 19개 업체, 1874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종사자(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이다.

    저소득층의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포함) 등 4만 5000명이며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그러나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제도권 밖의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원을 4월 중 선 지급후 사후 정산하고 소요예산은 1500억 원(도시군비 각 50%)이며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이 자율로 정해 지급한다.

    ◇ 25일까지 추진계획 마련

    도는 19일 예산안 편성 및 확정에 이어 20일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하고 25일까지 지원 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사(상임위 26일, 예결위 및 본회의 27일)에 이어 각 시‧군별로 관련 조례 제‧개정, 추경안 편성 등을 진행한다.

    이어 4월 중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양 지사는 “서울시와 강원도 등이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 등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는 이 같은 지원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