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과 밀접한 조례안 등 47개 안건 ‘심의’추경 신속처리반영·도정질의 연기
  • ▲ 18일 개원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 18일 개원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지방의회까지 단축 운영하게 만들었다.

    충남도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기존 11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예정된 도정·교육행정 질문도 취소했다.

    짧은 일정 동안 충실한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일정은 본회의 개회를 전후로 편성했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5월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로 연기했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7개 안건(조례안38·동의안9)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8일을 줄이고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 위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원한 충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는 예정된 대집행 기관 질문은 연기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과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집행기관 참여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했고 일정도 축소운영하겠다. 정부의 추경의 신속한 처리 반영 및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의회 임시회 축소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