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10~20일 대산공장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점검
  • ▲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 장면.ⓒ충남도
    ▲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 장면.ⓒ충남도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4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10일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대전고용노동청은 9일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일 오전 2시 58분 쯤 롯데케미칼 NCC 공장 압축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중대산업사고)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물적피해 범위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 감독은 동종 화학사고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며, 화학공장의 특성상 유해·위험성이 높은 설비 유지·보수작업과 시운전 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준수여부,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 등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실시한다.

    대전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1명을 투입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평소 위험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영역도 모두 포함해 실시하며, 감독의 실효·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가 확산돼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특별감독이 진행됨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4일 오전 3시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직원 2명과 인근사 직원 7명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과 천장이 내려 앉고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1500건 접수)를 입었다.
  • ▲ 지난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
    ▲ 지난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