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통과…대전·충남도민 염원 해결혁신도시 지정 대상·절차 담아…공포 3개월 후 6월 시행
-
대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대전시와 충남도는 6일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와 대전시,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균특법 통과에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통령 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충남도민 100만명 서명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앞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균특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부와 적극 협조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할 계힉이다.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6월 균특법 시행령 개정, 7월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과 충남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전 원도심 지역을 혁신지구로 조성, 쇠락하는 구도심 부활의 기폭제로서 획기적인 동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대학 졸업자의 채용기회도 확대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기쁨을 갖추지 못했다.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적·경제적 역차별을 받아 왔으나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를 유치,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균특법 추진일정△2019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투어 시 대전혁신도시 추가지정 건의△2019년 2월 7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2019년 6월 8일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2019년 8월 29일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2019년 11월 28일 균특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0년 2월 3일 균특법 저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표명△2020년 2월 3일 국토부장관 방문 혁신도시 지정 건의△2020년 2월 13일 국무총리 간담회시 혁신도시 지정 건의△2020년 2월 18일 국회 산자위 위원 개별 방문 상임위 통과 협조요청△2020년 2월 19일 산자위 위원장·법사위 위원장 방문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