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대료 1억6000만원…추가휴장연장시도 적용
  • ▲ 대전 오월드 휴장안내문.ⓒ대전도시공사
    ▲ 대전 오월드 휴장안내문.ⓒ대전도시공사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료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 휴장기간 중 입점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오월드는 3월 한달 간 휴장을 결정함에 따라 식당과 기념품매장 등 10개의 입점업체들도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다 3월에는 임시휴장이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유영균 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오월드 휴장과 휴장기간 동안 입점업체의 임대료 감면을 의결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기간도 함께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