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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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시는 21일 국내 도시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승용차 192대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보조금은 차량에 따라 14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초소형은 700만 원 정액 지원)되며, 다음달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2019. 11. 23)부터 계속해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신청자는 먼저 차종을 결정하고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한 다음 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사이트(www.ev.go.kr/ps)를 이용해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계약서에는 차량 출고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구매 지원신청서 전산시스템 등록순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제출서류 확인 후 대상으로 결정된다.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원 차종은 아이오닉, 코나, 니로, 테슬라, 트위지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20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지난 1월 현재 대형마트, 공공시설, 아파트 등 약 195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